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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계 | 내용 | 비고 |
1. 탄핵 소추 제안 |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1/3 이상이 탄핵 소추를 제안. 탄핵 사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직권 남용, 부패 등) |
재적 의원: 총 300명 (100명 이상 필요) |
2. 탄핵 소추 의결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재적 의원 2/3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 시 의결. 대통령 권한 정지, 국무총리 대행 |
탄핵 소추 의결 후 헌재로 넘어감 |
3. 헌법재판소 심판 | 헌재에서 탄핵 심판.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입장 변호 가능. |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 정지 |
4. 탄핵 인용/기각 |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시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및 직위 상실. 찬성 미달 시 기각 → 대통령 직무 복귀. |
현재 6명의 재판관 체제로 논란 발생 |
5. 대통령 파면 후 |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 실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전까지 권한 대행 체제 |
1. 탄핵 소추 제안
-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 국회 재적 의원(현재 총 300명)의 1/3 이상이 탄핵 소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직권 남용, 부패, 헌법 질서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 탄핵안이 제안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 탄핵 소추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2/3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4. 탄핵 인용 또는 기각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직위를 상실합니다.
-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5. 대통령 파면 후 절차
-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 그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 국회 제안: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 제출.
- 국회 의결: 재적 의원 2/3 찬성 시 통과.
- 헌재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
- 결과 확정: 인용 시 파면, 기각 시 복귀.
이 절차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윤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파면 결정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현황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였으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현재 6명의 재판관만이 활동 중입니다.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재판관 수 부족은 탄핵 심판 절차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정의 어려움: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파면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결정이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재판의 공정성 논란: 재판관 수의 부족으로 인해 심리가 제한되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국정 공백 우려: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길어져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대응 조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 등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만장일치가 하므로 앞으로의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기권할 경우 탄핵 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과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